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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가지급금' 적어두면 안심? 세무서가 안 봐주는 이유
관리자
2026.10.19
3회 조회
장부에 ‘가지급금’ 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가지급금일까요?
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갚을 테니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상환도 없이 몇 년이 흘렀다면 세무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돈이 나간 이유와 회수 의사,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장부상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를 실제 법인 운영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 가지급금에 인정이자가 붙는 이유
✔ 회사 차입금 이자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5년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 가지급금과 대표자 상여는 무엇이 다를까?
✔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
✔ 법인과 개인사업체 간 자금거래가 위험해지는 경우
✔ 재고 차이와 정체불명의 인출이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과정
✔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언제 상계할 수 있을까?
✔ 세무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우리 회사 가지급금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체크리스트
이미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무조건적인 해소 방법부터 찾기보다, 먼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금액인지부터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배당, 자기주식, 감액배당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회사마다 적용 가능성과 세무상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속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갚을 테니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상환도 없이 몇 년이 흘렀다면 세무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돈이 나간 이유와 회수 의사,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장부상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를 실제 법인 운영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 가지급금에 인정이자가 붙는 이유
✔ 회사 차입금 이자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5년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 가지급금과 대표자 상여는 무엇이 다를까?
✔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
✔ 법인과 개인사업체 간 자금거래가 위험해지는 경우
✔ 재고 차이와 정체불명의 인출이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과정
✔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언제 상계할 수 있을까?
✔ 세무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우리 회사 가지급금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체크리스트
이미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무조건적인 해소 방법부터 찾기보다, 먼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금액인지부터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배당, 자기주식, 감액배당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회사마다 적용 가능성과 세무상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속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