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에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앞으로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법인이 건물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법인의 지분을 활용해 승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500억 원의 부동산에서 시작하지만 두 방식은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향후 자산의 형태, 지분승계 방법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 승계에서는 단순히 “어느 방법이 세금이 적을까?” 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언제 부담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가치가 어디에 쌓이게 할 것인지, 상속 시점에는 어떤 재산을 남길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금천세무사인 제 관점에서 저가양수와 현물출자를 활용한 부동산 승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법인이 건물을 직접 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모의 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약 500억 원인 건물을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450억 원에 거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자금입니다. 자녀 법인이 45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금, 부동산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승계 등을 조합하고 부족한 금액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채무로 남기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200억 원을 마련했다면 나머지 250억 원은 부모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 채권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가 보유하던 부동산은 법인으로 이전되고, 부모의 손에는 그 대신 현금과 매매대금 채권이 남게 됩니다. 즉,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가양수라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가족 간 거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법인과 부모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가격을 임의로 낮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거래 당사자와 법인의 주주관계 등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이전할 때는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시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보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법인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라면 매매가격의 작은 차이도 전체 세 부담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수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수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세금을 지금 부담하는 대신 부동산을 빠르게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하고, 법인 역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양수도 문제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세금과 자금 부담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현재 500억 원인 건물이 향후 700억 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가 계속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 상승한 200억 원도 부모의 개인재산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이미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후의 가치 상승은 법인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도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할 위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현물출자는 법인이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건물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에 따라 현재 발생할 세금의 부담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그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먼저 법인 안에 넣고 이후 법인의 지분을 활용해 장기적인 승계구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억 원짜리 건물 자체를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과 500억 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구조가 다릅니다. 부동산 한 채를 매년 10%, 20%씩 나누어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의 주식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가족의 지분관계를 조정하거나 향후 경영권과 재산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주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500억 원의 가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가치는 결국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의미는 자산가치를 마법처럼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승계 방법과 시점에 대한 선택지를 늘리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양수도와 현물출자, 결국 무엇이 다를까요?
두 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도는 ‘속도’ 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세금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래가 완료되면 부동산과 향후 가치 상승분을 빠르게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출자는 ‘시간’ 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관련 요건과 사후관리까지 검토해야 하지만, 부동산을 법인 안에 넣은 이후 지분을 활용해 장기간 승계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부동산 승계를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모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을 것인가입니다. 양수도를 선택했다면 부모에게 현금이나 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선택했다면 법인의 주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500억 원짜리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향후 상속재산의 형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비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남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법인주식을 앞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이전할 것인지, 부동산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저가양수나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고 현재 가족의 자산과 지분구조, 법인의 자금조달 능력, 향후 부동산 가치, 최종적인 상속·증여 계획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저가양수는 가격을 임의로 정해 진행해서는 안 되며, 현물출자 역시 이월과세 요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부동산 승계는 상속이 시작된 다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떤 자산을 먼저 옮길 것인지, 어떤 세금은 지금 부담할 것인지, 어떤 재산을 마지막에 남길 것인지 그 순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