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들 중에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일궈놓으신 가업을 자녀에게 넘겨주실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그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는 들어보셨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는 대표님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에 진행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줄여서 “가업승계증여특례” 는 사전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미리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증여특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요건은?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을 증여하시는 대표님께서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가족포함 회사지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요,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거나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증여한 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가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에 따른 증여세 납부액 계산구조는 이렇습니다. 증여한 주식가액에서 일단 10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10%의 단일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만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증여 대비 절감 효과와 유의점은?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13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8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주식증여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1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좀 더 큰 규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5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한도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증여세로만 약 237억원을 내야 합니다. 특례적용시에는 증여세 납부액이 86억원 정도이니, 150억원 이상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적용받고 나서, 증여받은 자녀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자녀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한편,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적용받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특례적용을 받았던 주식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대로 이어서 “가업상속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증여특례” 는 이후 “가업상속공제” 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의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가업요건과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한도에 미달한다면, 세금 없이 가업승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필요성?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없는데,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미리 받아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세금을 내면서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는 사후관리 요건만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상속세를 절감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 당시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는 순간 엄청난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양도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업상속공제” 보다는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적용받는 것이 종합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가액이 500억원이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1억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양도 시점 가액도 극단적으로 500억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가업상속공제” 를 적용받게 되면, 상속 당시에는 세금이 없고요, 주식 양도시점에 약 137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적용받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증여 시점에 86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주식 양도 당시에는 양도차익이 없어 별도의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약 50억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미리 이전해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녀로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회사 잉여금을 사전에 이전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효과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 하나가 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빨리 이전해놓을수록 부의 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업승계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업승계증여특례” 활용플랜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단순증여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랜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증여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퇴직금제도 등을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도 설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플랜설계와 성공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서는 예상 세부담과 절세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청춘을 바쳐 일궈놓으신 가업을 자녀세대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이전하는 작업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계신 고민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고, 그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