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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을 소개해드리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범위가 조정” 된다는 내용이었죠. 관련 개정안 내용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정부에서는 감액배당 과세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교촌치킨의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자본준비금 2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감액배당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액배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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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은?


이 교촌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할 얘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배당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


감액배당은 정식 법적용어로는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 내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서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에서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자본금’ 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과 ‘미실현이익’ 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 상법 제462조의3에서는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고 명시하면서,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과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과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문구로 보니까 어려우시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배당가능재원인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킬 수 있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상 허용하는 배당가능액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금을 감소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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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의 쟁점은?


한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받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세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감액배당을 활용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올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그 해에 바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잉여금 대체가 있고나서 그 다음연도에 배당을 해야 하는지” 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법무부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감액하는 결의를 하고 동일 주주총회에서 그것을 재원을 배당을 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은 데에는 상법상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에 있어 배당가능액을 초과하는 배당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액배당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앞서 언급한 쟁점과 관련해서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상황에서는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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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능한가?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는 아직 감액배당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판단은 감액배당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내부 조세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검증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세무 실무에서 확인한 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곧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무한정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절세 플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회사 재무제표에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이 쌓여 있는 대표님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추후 소명 가능성과 해석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 그리고 감액절차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회계처리와 주총의사록 작업 등이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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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제표에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이 쌓여있는 대표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