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때 다루지 못한 세제개편안 내용들을 모아 2번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제개편안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방식을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합리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확대”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또 어떤 내용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즉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자녀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현행 규정은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수업료와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수능응시료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죠.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소득요건 폐지”
현재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요건이 있어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소득요건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부터는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둘 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두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면적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현행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보면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50%에서 100%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수입금액 기준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감면항목에 해당하는데요, 본래 이 감면규정이 2025년도에 일몰되는 규정이었는데, 그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상 특례규정 중 하나입니다. 임금증가율과 상시근로자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 또한 2025년 이후로 일몰되는 것이었는데,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이 특례규정은 법에서 정하는 위기지역에 제조업, 음식점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요건에 ‘5억원 이상 투자요건과 10명 이상 고용요건을 추가’ 한다고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 감면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 정책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다소 우려 섞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과 더불어, 개정안 내용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 또한 본래 2025년도에 일몰되는 규정이었는데, 그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환원” 한다는 개정안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법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개정안 내용들 중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항목들이 생길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