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겨우 끝냈는데, 이제는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도대체 내 손에 남는 돈은 왜 이리 없는 걸까요? 이 타이밍에 법인전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여보려는 목적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매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기존 영상에도 법인전환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세무전문가이니 만큼, 세금의 관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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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VS 개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정해 볼겁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고요, 대표님을 제외한 가족들은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회사의 대표님이 10년 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낸 세금과 건보료는 얼마일까요?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 A회사 대표님은 1년에 약 8,959만원의 소득세와 2,400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시고요, 이를 합한 부담세율은 약 37.8%가 됩니다. 10년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전소득 합계는 30억원이 되고요, 10년간 부담 세금과 건보료 합계는 약 113,600만원입니다. 그 결과, A회사 대표님의 세후소득 합계는 약 186,400만원이고, 부담세율은 37.87%입니다.

 

, A회사 대표님은 개인사업을 통해 10년 동안 30억원을 벌었지만, 실제 손에 거머쥔 돈은 18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B회사를 설정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10년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매년 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연 1억원인데, 순이익 3억원은 대표자 급여가 차감되기 전 금액입니다. , 대표자 급여를 비용처리하고 나면 B회사의 순이익은 2억원이 되겠죠. 가족관계는 A회사 대표님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 대표님께서는 10년간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셨을 것이고, B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있었을 텐데요, 역시나 10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대표님의 급여와 B회사의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세전으로 30억원이 되고, 10년 동안의 대표님과 B회사의 세금과 건보료를 합산하면 약 4500만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10년 동안의 세후소득 합계는 약 259,500만원이 되고, 부담세율은 13.5%입니다. , B회사의 대표님은 10년 동안 사업을 통해 세금과 건보료를 제하고 26억 원 정도를 남겼다는 결론이 됩니다.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 매년 3억원을 버는 사업을 10년간 운영한다고 했을 때개인사업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73천만 원의 세금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이 3억원보다 크다면, 이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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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생각하라

 

여기까지만 보고 끝을 내버리면, 이 분석은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이죠.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동일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이 개인보다 당장의 세부담이 적은 이유는 바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세이연으로 법인의 장부상에 남아있는 돈이 바로 이익잉여금인 것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세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나온 B회사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B회사는 10년간의 사업으로 번 돈 20억 중 법인세를 내고 난 이후 약 18억이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B회사 대표님께서 이 18억의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배당으로 받아간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되는 배당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합치면 약 8억원이 산정되는데요, ,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부담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누적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매우 극단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긴 하지만, 기껏 법인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개인사업보다도 못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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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법인답게 운영하는 4가지 팁

 

첫 번째, 대표자의 퇴직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에 비해 부담세율이 낮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잉여금을 개인화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됩니다. 퇴직금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표님의 보수와 상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관도 손봐두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의 주주구성은 최대한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구성 만으로도 부가 가족들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구성은 최초 법인설립 단계부터 셋팅해 놓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계획하실 때 주주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용자금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매년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 배당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잉여금의 개인화 작업은 최대한 호흡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용자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배당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인의 유보자금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과세이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확보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 개인보다 더 큰 가용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에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투자를 통해 부의 증가속도와 규모를 더욱 빠르고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개인화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커져있고, 주주구성 또한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다면 크게 고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가서, 또 새로운 절세플랜을 세워보면 되겠죠. 얼마든지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