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양도, 증여, 상속이라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가족법인' 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50억 부동산, 자녀에게 그냥 넘기면 생기는 일
시가 50억 원대(취득가 10억, 20년 보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녀 2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매매(양수도), 증여, 상속입니다. 양수도로 넘기려면 아버지는 12.9억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자녀는 취득세를 포함해 약 52.3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자녀는 17.9억에 달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즉시 마련해야 하며, 부모가 이를 대신 내주면 세부담은 28.8억까지 치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은 한참 뒤에 발생할 일인 것 같아 당장은 세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추후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녀가 세금을 낼 자금이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족법인' 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전략 1. 현물출자 플랜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해 전환하는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최대 장점은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 ‘이월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지분 100%를 가진 법인(A)을 세운 뒤, 자녀들로 구성된 별도의 법인(B)을 만듭니다. 그 후 장기간에 걸쳐 저가양수도나 자본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A법인의 지분을 B법인으로 서서히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전체 세부담을 7억~9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최대 20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완료까지 보통 6~1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2. 저가양수도 플랜
두 번째는 자녀 법인이 부모의 부동산을 직접 사오는 저가양수도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법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 때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부동산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인 46억 정도에 매매하기로 하고, 법인이 대출을 통해 35~40억을 충당해 대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남은 잔금은 나중에 천천히 상환하거나 채무면제를 활용해 정리합니다.
이 방식의 전체 세부담은 약 15.2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물출자보다는 세금이 높지만, 부동산 명의가 한 번에 이전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또한, 이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자녀 법인의 몫이 되므로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가족법인, ‘설계’와 '사후관리'가 성패를 가릅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히 만들기만 한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과 부동산 현황에 맞춰 '구조'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